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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공부 7일차 _ 권리분석 최종마무리 (Step1~4)

수다운삶 2019. 9. 4. 23:57

오늘은 권리분석 최종마무리 단계이다!

공부하기전 수블리의 주저리 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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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 와닿는 부분은 없다 대신에 이부분에 관심을 갖다보니 검색하다가

요즘 새로나온 정책중에서 우리집에서 당장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경우도 생겼고,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

았다. 또 한,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표현이 맞다고 느낀게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

한 부분이 부동산이고 그러다보니 더 좋은집 더 좋은환경에서 살고싶고 또 그러다보면 그 집에 가격이 올라가고

그렇게 수익이 또 생기면 그때부터는 돈 맛을 알게되어서 더 많은 부동산들을 찾으며 이익을 얻는 것 같다 그리고 경매

또한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지않게 대출등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그런 일이 ...

부동산공부는 인생공부하는 기분이다 아직 일주일밖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떤 투자를 해라 뭐 이런이야기들 보다

정석을 알고있으면 충분히 내가 살면서 어느정도 수익도 생기고 또 그만큼 가성비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

같다. (난 부동산으로 큰 돈 벌고싶은 욕심은 없다 위에 말한대로 가성비좋은곳에서 편안한 집을 만끽하고 싶을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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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격적인 공부시간! 오늘은 권리분석 총 step 1~4를 총 복습하는 시간이다.

우선 크게 낙찰받았을 때 인수될 권리가 있는 부동산과 없는 부동산으로 즉, 내가 경매에서 그 집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그 후에도 돈내야할 것들이 있는집과 없는집으로 나눠서 보겠다!

1)돈낼거 없는 집

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를 찾자 ( 그 후 소멸여부를 확인하기 )

권리분석 : 임차인 권리분석 [ 서류에 보면 임차인현황에 나와있다 전입자가 없는 지 바로 확인 가능 ]

마지막으로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 ( 현황조사서,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기 )

1)은 위에 서류전체 다 확인하고 나면 깨끗한 집이구나 입지좋고 괜찮다면 투자하면 제일 좋겠다!

2)돈낼거 있는 집

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 찾기 : 소멸여부에서 인수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한다.

권리분석: 임차인 권리분석 ( 배당예상금액 또는 선순위 전세권, 대항력 등 저번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을 살펴봐야함 )

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했는지도 확인해볼 것 하지않았다면, 설정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낙찰자가

돈내야함 ! ( 사실 이부분에서 아직 말소기준권리 이런 말자체는 아직 이해가 바로되지않는다 ㅠㅠ )

마지막으로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해야함! 여기서 왜 이런걸 해야하냐하면.....경매로 보통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

이점이 있는데 낙찰가는 쌌지만 그 후에 내가 해결해야할 보증금이나 내야할 돈들이 있으면 경매를 굳이 하지 않고 사는

돈이랑 똑같아 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마지막 권리분석의 난이도가 높은것과 수익이 비례하지는 않는다.

부동산경매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말자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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